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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QR코드 표시 도입 법적근거 마련

식약처, 식품표시법 제정 입법 공청회 개최


정부가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식품 QR코드 표시방법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의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어 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식품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모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가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표시방법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 정립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식품 표시를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R코드 등 새로운 표시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중 특수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대학교 정명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실장이 각각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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