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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3~17일 식육 운반과정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식육의 운반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식육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실온으로 운반 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부패·변질 등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바닥에 식육 적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화 미착용 ▲운반차량의 냉장장치 미가동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규정 준수여부이며,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영업 행위도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육 운반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식육 운반 시 식육을 매달아서(현수) 운반하는 것뿐 아니라 위생이 확보되는 포장이나 위생용기를 이용한 운반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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