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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등록 8월 4일까지 등록해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 및 보관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8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신규 영업등록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을 통해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만 영업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의 원활한 영업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서 필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학습에 필요한 E-book 교재 제공과 수입식품 검사 관련 상담,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사 및 대행사 연결, 홈쇼핑 론칭을 위한 벤더업체 연결 등 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영업등록 및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내선번호 1번)로 하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홈페이지(http://iedu.khsa.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