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국 FDA, 식품 의도적 변질 최종규칙 발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6일(현지시간), 국내외 식품업체에 식품의 의도적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규모로 발생 가능한 공중보건 위해를 예방하게 될 '의도적 변질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 규칙에 따라 국내외 모든 식품업체는 처음으로 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식품방어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한다. 업체는 ▲이러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화전략을 찾아내 시행, ▲식품방어 모니터링 절차와 개선조치를 구축, ▲시스템 운영을 검증, ▲취약성이 확인된 분야에 배정된 직원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확인, ▲특정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2013년에 제안된 동 규칙은 업체, 정부규제기관,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이 제출한 200건 이상의 의견을 고려했다.


식품 제조업체는 최종규칙 공표일로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내에 신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청은 이로써 FSMA의 핵심 시행 규칙 7가지를 최종 마무리했으며, 이들 규칙은 식품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함께 작용할 것이다.


FSMA의 핵심 시행 규칙 7가지는 ▲식품의 예방관리규칙, ▲사료의 예방관리규칙, ▲농산물 안전성 규칙,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 규칙, ▲제3 인증기관 인증 규칙,  ▲식품 및 사료의 위생운송,  ▲의도적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완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