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식품안전법규.제도 완비 가속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2016년 식품안전중점업무 계획(安排)'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처, 각 직속기구에 하달된다고 최근 밝혔다.


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식품안전상황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나 식품안전의 기초가 여전히 취약해 여러가지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중앙경제업무회의, 중앙농촌업무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고 국무원의 식품안전업무 배치를 이행하며 식품안전관리능력과 보장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2016년 식품안전중점업무를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식품안전법규 및 제도 완비 가속화이다.


이것은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을 홍보하고 '농산물품질안전법', '식량법',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농약관리조례', '가축·가금 도축 관리 조례' 등 법률 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표시 관리, 감독 조사, 온라인식품의 경영, 특수식품의 등록, 보건식품 목록 관리 등 규장 제도의 제개정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둘째, 식품안전표준체계 구축이다.


이것은 식품안전국가표준 목록과 지방표준 목록을 수립 및 공개하고 중점 식품안전표준과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의 제개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식품안전리스크모니터링계획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식용농산물 원천 관리 확대이다.


이것은 표준 개선, 행위규범 제정, 이력추적체계 수립, 시장샘플검사 강화 등 조치하고 사용금지·사용제한 농약, 동물용 항균약, 클렌부테롤류 특별단속 시행 및 가축·가금·수산물의 항생제 불법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식용농산물의 재배, 가축·가금·수산양식 등 부문 관리제도를 구체화하고 무공해 식용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지리적표시 식용농산물 등 안전·우수품질 브랜드 식용농산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넷째, 리스크예방조치 강화이다.


이것은 식품생산경영 리스크등급관리방법 제정하고 식품,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샘플검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식용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위험평가업무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항구검사·감독관리시스템, 수출식품의 감독·샘플검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요문제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이다.


이것은 식품안전리스크요인, 미해결문제, 관리감독조치 목록(리스트) 제정하고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 조제방법,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보건식품의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조제분유, 영유아보조식품, 유제품, 육제품, 백주, 조미 밀가루제품, 식용식물유, 식품첨가물 등 중점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입산 식용식물유, 양식 수산물, 육류, 주류 등 중점제품에 대한 조사 실시, 수입산 영유아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전면 조사하는 것이다.


여섯째, 생산경영주체의 책임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품생산경영주체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식품수입업체의 해외기업심사제도 실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 관련 인증에 대한 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에서 법에 따라 육류, 채소, 영유아조제분유, 백주, 식용식물유 등 중점제품의 이력추적체계를 수립하도록 촉구, 지도하는 것이다.


일곱째, 불법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태세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냉동품 밀수, 주방 및 도축 폐기물로 식용유 가공, 인터넷식품 안전 범죄행위 등 사안의 조사 처리를 중심으로 부처간·지역간 사건의 이송, 조사 감독, 연합(공동) 처리, 정보 공개 등 관련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덟째,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식품안전 중장기 전략 계획 연구, 편성(발전목표, 주요임무, 종합보장조치 제시)하고 식용농산물 품질안전,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내륙지역 수입식품 지정항구 건설 추진, 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홉째, 식품안전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품안전책임제 강화, 식품안전업무평가심사방법 제정하고 식용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업무를 지방정부의 성과심사 및 사회관리종합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식품생산경영공장, 노점상, 소규모 외식업체에 대한 관리방법 제정하고 식품안전책임추궁제도 제정하는 것이다.


열번째,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동 관리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보·신고체계 강화, '전국 식품안전홍보의 주(周)' 활동을 개최하고 방송, 신문·잡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식품안전칼럼(특별란) 개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조제분유기업 합병·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되고 권위적인 감독관리체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되고 권위적인 감독관리체제 및 제도 구축 가속화,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증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