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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법령체계 개편 내용 영업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표시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영업자 설명회를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분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 등에게 법률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