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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서 고위험 식육 고의 수입한 업자에 징역형 선고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한국서 고위험 식육을 고의로 수입한 피고에게 징역형 30개월과 벌금형 28000 호주 달러가 선고됐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농업수자원부 방역국 국장은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에 금지 식품을 불법 수입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12건의 기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징역형 3개월에서 3년, 집행유예 9개월 등 구금형이 선고됐다. 농업수자원부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호주 소매점 320여 곳 이상을 조사해 미신고된 금지대상 추정식품 품목 132 톤 가량을 압류했다. 해당 제품으로는 만두, 핫도그, 햄스테이크, 송아지 커틀릿에 들어가는 비-상온보관용 식육과 면류의 식육 성분, 우유 및 아이스크림 등이 있었다.
 

법인체에는 벌금형 140000 호주 달러가 선고됐으며 검역승인창고(QAP) 2곳의 승인이 철회되고 추가 2곳은 승인 갱신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