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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논란, 법적 처벌 가능성은

식약처.논산시 조사 마쳐...증언, 제보자 증빙자료 사실여부 입증 관건

신송홀딩스(회장 조갑주) 자회사인 신송산업(대표 조승현)이 썩은 밀가루 사태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등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식약처, 논산시 등에 따르면 신송산업에서 3년간 근무했던 A씨는 신송산업에서 썩은 밀가루를 이용해 전분을 만들었다고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전분을 만들 밀가루를 선별하는 작업장 옆에 쥐가 다니고 곰팡이가 핀 밀가루가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썩은 것과 상태가 좋은 것을 선별해서 상태가 좋은 것은 컨베이어에서 자동 투입시키고 썩은 것은 사람이 밟아서 수동으로 투입했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를 벌였고 공장장으로부터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를 충남 논산시에 넘겼다.

 


식약처와 논산시는 신송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썩은 밀가루가 얼마나 쓰였는지 등을 조사에 착수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조사했고 현재 조사가 끝났다"며 "경찰에서도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 조사때는 제보자가 주장한 상황하고는 달랐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썩은 밀가루는 없었으며 작업장 위생상태는 문제 없었다"며 "현재로써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장은 정상적으로 생산 가동하고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보자의 증빙자료에 대한 조작 여부가 검토될 것이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 할 것"이라며 "언론에 먼저 기사화되면서 싹 치워놓고 증거가 없다는 식의 우려도 있지만 증언과 제보자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이 입증이 된다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