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일본, 건강증진 허위과대광고 금지명령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일본 소비자청(CAA)은 건강증진법의 허위과대광고 등의 지침 및 그 유의사항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4월 건강증진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허위표시 금지와 관련한 권고 및 명령의 권한이 (소비자청에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등)에 이양됐다.


소비자청은 소비자청 및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적절한 감시지도의 운용 등을 위해 '식품으로서 판매에 제공하는 것에 관해 실시하는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등의 금지 및 광고 등 적정화를 위한 감시지도 등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및 '식품으로서 판매에 제공하는 것에 관해 실시하는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등의 금지 및 광고 등 적정화를 위한 감시지도 등에 관한 지침 관련 유의사항' 일부를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강증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 및 기타 표시'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매체사도 추가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차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건강식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즉시 광고매체사업자 등에 대해 건강증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당 표시의 내용이 허위과대임을 예견하거나 또는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