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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GMO개정안...식용유 등 유지류 표시대상 제외

원재료 함량순위 상관없이 GMO 표시, 활자크기 10포인트→12포인트 확대
표시대상 아닌 식품 '비GMO.무GMO' 광고못해...식약처, 내년 2월 시행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이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또 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은 'GMO 식품이 아니다'는 뜻의 '비GMO.무GMO'표시를 하지 못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지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21일 행정 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듣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과정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만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순위와 상관없이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다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도 마련 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해 표시할 경우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품 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없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조·가공을 위한 원료로 판매될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사용해 GMO 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최종 제품 검사 결과에서 검사불능인 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지침으로 관리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과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GMO 표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GMO 표시방법을 명확히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