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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말레이시아 수입산 새우 수입 경보 발령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지역사무소가 말레이시아 반도의 소형새우(shrimp)와 대형새우(prawns)(이하, 새우로 통칭)을 검사한 결과, 수입품의 1/3 가량에서 니트로퓨란 및/또는 클로람페니콜 잔류가 확인됐으므로 해당 수입품목을 무검사 보류하겠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2015년 회계년도 FDA 검사에서 니트로퓨란과 클로람페니콜이 잔류한 말레이시아산 새우 선박이 증가했다. 이들 물질이 함유된 새우는 부정불량에 해당되며, 미국에서 통상이 허가되지 않는다.


앞서 FDA는 위반 업체를 수입 경보 대상에 올려 니트로퓨란과 클로람페니콜이 함유한 새우가 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의 선박은 수입항에서 물리적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보류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사설 실험실에서 니트로퓨란과 클로람페니콜이 잔류하지 않는다는 검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잔류 원인 조사와 장단기 방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가 수산 양식에 클로람페니콜과 니트로퓨란의 사용을 금지시켰음에도 FDA는 말레이시아산 대미 수출 새우에서 해당 의약품이 잔류하는 것을 계속 확인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FDA는 말레이시아산 새우 검체 138건을 검사했다. 전체 중 45건(32%)는 클로람페니콜 및, 또는 니트로퓨란 잔류가 확인됐으며, FDA는 이를 토대로, 말레이시아산 새우의 가공 및, 또는 운송에 관한 수입 경보에 업체명을 등재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수입 경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FDA는 미국 소비자 보호와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수입 경보를 활용한다. FDA는 수생 동물의 미승인 신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채 채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DA는 미승인 신규 동물용의약품을 식품에서 발견하면 해당 해외 업체를 부정불량 수산물 관련 수입 경보에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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