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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유료 외부강의 월3회로 제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소속 공무원들의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 ․최대 6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퇴직 공무원과 업무유착 차단 등을 위해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職緣)'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18일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외부강의․회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복무관리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협찬'의 정의 신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확대  특혜의 배제 대상에 '직연(職緣)' 추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제한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대상 확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 매년 청렴교육 5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외부기관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 의무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시간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직무관련 기업체 등으로의 외부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연 10회)․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대가기준, 횟수 및 시간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무관리 기준도 확실해졌다.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부서장 사전 결재 후 실시되며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장, 그 외 연가로 처리된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가되며 외부강의 신고서 사후보완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경조금품 수수제한 대상이 확대되고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청렴교육 연 5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외부기관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 의무화' 신설로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기관 비위행위 관련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과 조사에 나설 경우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