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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16년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업체(매출액 1억이상 10억 미만)에게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이력추적 제도 설명 ▲의무화 등록 절차 ▲이력정보 연계 가이드라인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