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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보고 의무화제도 성과...최근 5년간 식품 이물 발견 20% 감소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발생 건수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에 따른 업계의 공정개선 노력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601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물 신고건수는 2011년 7491건에서 2015년 6017건으로 20% 감소했으며 식품 생산.수입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가 35%(2014년 기준)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물발견 신고건수(건)를 살펴보면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201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원인조사 및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개선등의 노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식품 이물을 ▲원인규명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인규명은 제조단계 혼입 481건(11.1%), 소비·유통단계 혼입 1199건(27.7%), 오인신고 650건(15.0%), 판정불가 1998건(46.2%)으로 분석됐으며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689건)도 있었다.


특히 오인신고는 주로 소비자가 커피믹스에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벌레로 신고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혼동해 신고한 경우로 확인됐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2251건, 37.4%) > 곰팡이(622건, 10.3%) > 금속(438건, 7.3%) > 플라스틱(285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823건, 13.7%) > 과자류(774건, 12.9%) > 커피(654건, 10.9%) > 빵·떡류(451건, 7.5%) > 음료류(354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류 및 빵.떡류는 곰팡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유통․제조단계별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4월 중 개정.발간한다.
  

식약처는 이물 원인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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