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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 설치

후생노동성(MHLW)은 내달 1일부터 후생노동성 생할위생·식품안전기준심사과에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을 설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잔류농약 등의 기준규격 설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및 경제연계협정 관련 협의 등 때문에 지금까지의 심사체제보다 더욱 투명성 및 신속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부처,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일본의 잔류농약 등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식품안전부 기준심사과에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을 설치하고, ‘잔류농약등 기준심사실’은 잔류농약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설치일은 2016년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