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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수입자 '검사명령' 발동

일본의 후생노동성(MHLW)은 '2016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책정해 28일 공표했다.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은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을 비롯해 첨가물, 용기포장, 완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에서의 생산부터 수입 시까지 각 단계에서 후생노동본성 및 검역소가 실시해야할 대응에 대해 매년도 정하는 것이다. 올해 계획의 적용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출국의 위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와 양국간 협의 및 계획적 현지조사, 기술협력 등을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연계해 해외정보 등을 토대로 긴급대응 실시한다.


둘째, 검역소에서는 중점항목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한다.


수입신고 시 심사로 식품위생법 위반(이하 ‘법위반’) 여부 확인과 법위반 가능성이 낮은 식품 등에 대해 모니터링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작년도 계획 건수: 약 95000건 -> 올해 계획 건수: 약 96000건)한다.


셋째, 법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발동(올해 2월 현재 전 수출국의 17개 품목, 31개국 및 1개지역의 71개 품목)한다.


넷째, 검역소에서는 수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수입 전 지도를 실시하는 외에 최초 수입 시 및 정기적 자주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습득 계몽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수입 시 및 국내 유통 시 검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 등의 대응이 적절히 실시되도록 후생노동본성, 검역소, 지자체(都道府県) 등이 연계해 대응한다.


2016년도 주요 신규 게재사항은 첫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한 경제연계협정 등을 바탕으로 제외국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수집, 수입동향에 따른 감시체제를 정비한다.


둘째, 현행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에 HACCP에 의한 위생관리 요건을 더해 수출국등록시설제도로 하며, 이를 수출국정부, 생산자 등에게 주지, 보급해 수출국에서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