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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진균제 만디프로파미드 잔류허용기준 개정

28일 연방관보(FR)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Syngenta Crop Protection의 요청을 반영해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잔류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개정(단위: ppm)된 것은 감자, wet peel은 0.15이고 채소, 괴경 및 구경, 소그룹 1C는 0.09이다.


개정 전은(단위: ppm) 감자, wet peel가 0.03이고 채소, 괴경 및 구경, 소그룹 1C이 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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