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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수출 업체 대상 '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과 FDA 현지 실사 관련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FDA가 현지 실사 예정인 134개 업체와 미국에 식품 수출하는 업체들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FDA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미국 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미국 시장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요 ▲FDA 실사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 ▲FDA 실사 사례 등이며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주요 최종규칙 번역본, 실사대응 방안 등을 담은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미국이 자국 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한 법률로 미국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FDA 현지실사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향후 미국 식품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