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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푸드 열풍...식품업계 "표시 허용해달라" vs 식약처 "안돼"

업계, 해외선 슈퍼푸드 표시 허용 수입제품과 역차별
정부, 객관적 용어 정의.범위 규정없어 관리 어려워

'슈퍼푸드(Super food)' 열풍이 날로 거세지면서 국내 제품에만 적용되는 '슈퍼푸드' 표시 제한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 식품 업계를 중심으로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고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미국 타임지가 몸에 좋은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등 몸에 좋은 식품 10가지를 선정하면서 슈퍼푸드가 처음 거론됐다. 이후 미국의 영양학 권위자인 스티븐 프랫 박사가 세계의 장수지역 식단에 공통적으로 오르는 14가지 식품을 슈퍼푸드로 제안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년 전부터 슈퍼푸드 열풍이 불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슈퍼푸드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슈퍼푸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2%가 슈퍼푸드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 67.3%가 슈퍼푸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음식으로 인식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국산 곡물 판매는 줄고 수입 곡물의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슈퍼푸드로 알려진 렌틸콩 수입량은 2013년 366t에서 2014년 1만2196t으로 33배 급증했다. 퀴노아 수입량 역시 2013년 12t에서 2014년 111t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유행에 민감한 식품 업계도 슈퍼푸드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중 제품 중에는 슈퍼푸드를 활용한 제품은 흔히 볼수 있지만 슈퍼푸드라고 표시된 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 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품에 슈퍼푸드 표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식약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슈퍼푸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용어로 국내에서는 슈퍼푸드 표시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미 제외국에서는 관련 마케팅이 활발해 제품 자체에 표시돼 수입되는 사례가 많아 수입식품 국내 통관 시 스티커 처리한다며 그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슈퍼푸드가 표시된 수입식품의 국내 판매는 국내 제품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위생법 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은 허위 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돼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슈퍼푸드 표시.광고의 경우도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돼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식약처가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슈퍼푸드는 현재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면연력을 증가시켜 노화를 늦춰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까지 슈퍼푸드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의 정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슈퍼푸드의 종류가 학계의 합의 없이 일부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 또는 변경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어떤 종류의 식품이 슈퍼 푸드인지 확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과학적 근거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슈퍼푸드 표시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논란, 일부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슈퍼푸드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슈퍼푸드를 홍보하는 현란한 광고 문구로 포장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실제 아사이베리, 퀴노아 등 슈퍼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분위기를 틈타 과채 음료를 슈퍼푸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분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식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한다. 식품공전상 슈퍼푸드 용어자체가 없기때문에 식품에 표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슈퍼푸드 문구가 표시된 수입제품의 경우)수입단계에서 검사담당자가 관능검사를 통해 해당 부분을 지우가 나간다"면서 "그러나 서류검사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한글표시사항을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현품을 보기 힘들면 다 거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슈퍼푸드 정의가 실려 있는 해외 논문도 있으며 해외에서는 슈퍼푸드 표시가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허위.과대광고 문제로 제품에 슈퍼푸드 표시를 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슈퍼푸드 표시관련)국내 기준법 미비로 국내 제품은 수입제품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내 제품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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