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따르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관리 방법'이 2015년 12월 8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방법은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해 제정됐으며 중국 내에서 생산·판매 및 수입된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등록 관리에 적용한다. 동 방법에서는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신청, 등록 조건 및 절차, 제품의 연구제조 요건, 임상실험 요건, 라벨 및 설명서 요건,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을 규정한다.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등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동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근거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조제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보충성, 특수의학용도 임상효과에 대해 심사하고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