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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오리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한·홍 간 모든 검역 절차 협의 마무리, 즉시 수출 가능


고병원성 AI로 수출 중단된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이 양측 간 검역 협의를 통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홍콩측이 2014년 5월부터 수입 중단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한․홍 검역 당국의 협의를 통해 3월 11일자로 가능해 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28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3.3)한지 8일 만에 이룬 성과로 과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성사된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홍콩 현지에 있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협력해 홍콩 측에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홍콩을 직접 방문해 홍콩 측과 실무 검역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우리 측 대표단과 주홍콩 영사(이민근)와 직접 통화를 통해 격려와 조언을 하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한․홍 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AI 청정국 지위 회복 시점인 2016년 2월 28일 이후 생산(부화)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해 만든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이면 수출이 즉시 가능하다.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따라 열처리 등 가축 전염병 원인체를 사멸시키는 조건으로 가공된 가열 제품(삼계탕 등)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4년 5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가 기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40개소 모두가 수출이 가능하며 기존에 양측 정부 간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도 그대로 활용키로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 가금제품이 홍콩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도록 AI 재발 방지 및 수출 검역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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