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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 위반 행정처분 완화한다

식약처, 해당제품 폐기 처분 삭제.영업정지 처분 개선
"직접적으로 위생상 위해 가한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워"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무첨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 26일 서울식약청에서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갖고 무첨가 표시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표시로 규정해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해당 제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 겨로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 식품첨가물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첨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첨가' 표시를 할 경우 의도치 않은 법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개별 식품유형으로 구성된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개별 유형의 식품첨가물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최종 세트 포장 식품 유형의 식품첨가물 기준을 적용해야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생상 위해를 가한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생상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강조 표시로 소비자가 오인.혼돈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타 위반 행위와 유사하게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로 영업자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