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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알가공 HACCP 의무적용작업장 대상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은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20개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알가공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오는 12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 정책방향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지원방향 ▲축산물 HACCP 인증절차 ▲HACCP 운용 중점 준비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가공업의 HACCP 의무화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