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업종별로 5천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20억원(연리1~2%)을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인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영업장 내 위생시설의 수리‧개조‧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5억원(연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2억원(연2%), 식품접객업소 최대5천만원(연2%), 화장실개선 1천만원(연1%)까지 융자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억원 이상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휴폐업중인 업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지점)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