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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우유 등급별 가격 및 검사기준 조정

원유검사 객관성‧공정성 확보로 유질 향상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29일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올해부터 젖소의 원유가격 산정체계 및 추가검사 기준이 강화돼 착유농가에 대한 원유검사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젖소목장에 대한 유대지급 기준은 우유내 체세포수, 세균수 및 유성분 검사를 하고 등급별 가격산정체계를 적용해 검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했으며 추가검사도 지난 주 검사성적과 비교해 3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2회 실시했다. 

앞으로는 체세포수 4등급 또는 세균수 4등급 이하의 경우 원유기본가격 940원/ℓ 및 다른 검사 항목의 결과와 관계없이 리터당 100원을 지급하며, 추가검사는 기준이 상향조정돼 전주 검사성적과 2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2회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도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시행 이후 17년만에 조정된 것으로 착유목장 원유의 품질 및 위생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젖소 목장 스스로 유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화된 유대기준에 따른 농가 불만 해소와 검사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유검사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검사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