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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샴푸 등 효과 낮아 '소비자 불만'...발모 효과 과장광고 주의해야

최근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모를 예방·관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2년부터 3년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 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 ‘부작용’ 6.2%, ‘불만족·효과없음’ 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를 차지했으며,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 ‘부작용’ 6.7% 등의 순이었다.

최근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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