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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인삼농협, 방사선 처리 표시 의무 어겨 행정처분

개성인삼농협이 방사선 처리를 하고 표시 의무를 어겨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따르면 개성인삼농협(대표 김인수)은 유통기한 2017년 6월 4일까지인 '한송정개성홍삼분말' 제품에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하고 이를 미표시해 지난 29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험결과 해당 제품은 방사선조사 제품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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