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형 식자재마트로 인해 골목상권 위축"

중대형 유통업체 규제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응답이 82%

대구경북연구원(원장 김준한)은 10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의 입점으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51개소 중 피해가 심각한 시장이 32개소로 조사대상 시장의 6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9%, 보호구역 설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2%, 보호구역을 설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면 소득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이 84.1%, 중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82.3%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우수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의 연평균 매출 감소액 60억5900만원과 21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식자재마트 입점을 규제할 경우 대구광역시 전체는 생산유발액 77억36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 45억7600만원, 취업유발인원 198명이 감소한다고 분석 했다.


또한 상품공급점이 개설될 경우 연평균 20억1800만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는 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규제할 경우 대구 전체 유통시장의 생산유발액 25억76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 15억2400만원, 취업유발인원 66명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관해 연구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서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과 상권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생존 가능한 시장, 상품이나 장소적 특성을 가진 특화ㆍ전문화시장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능상실 시장의 재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