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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속도로 휴게소 골프장 음식점 위생 위반업소 적발

전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골프장 등 46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락객 다중이용 시설인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골프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사용, 부정·불량식품과 수입축산물 국내산 변조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무신고 영업 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1, 식품의 위생적 처리기준 위반 2건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이후에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