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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가 발암물질?...업계 '반발', 식약처 "조사하겠다"

WHO 소시지.햄 암 유발 '1군 발암물질' 분류..."내부 검토 중"
"국내 육류섭취량 제한은 따로 없어,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육가공협회 "국내 1인당 가공육 소비량 년 4.4㎏불과 위험성 낮아"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이 대장암과 위암 등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내 육가공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가운데 식약처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800여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공육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평가하고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가공육은 햄,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으로 IARC 연구진은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1급 발암물질에는 담배, 석면, 등이 속해 있다.


IARC은 또 소·돼지·양·말 등 붉은 고기도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붉은 고기는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ARC 발표에 국내 축산업계와 육가공업계는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CJ제일제당, 동원F&B 등 국내 육가공업계는 육류단체들과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육가공협회는 이날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5대 필수 영양소의 한가지인 단백질의 보고”라며 “단백질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석면이나 비소와 같은 등급으로 위험을 거론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비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처럼 매일 50g을 섭취할 경우 연간 18.3㎏인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육가공품 소비량은 4.4㎏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가공육으로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한돈협회 등 육류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성명서 발표 등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이번 발표에 대해 원문을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업체 의견 수렴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 발표와 한국의 전반적인 현황을 비교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면서 "조사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식생활이 서구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육류섭취량이 서구식생활처럼 많이지는 않다"며 "현재 국내는 섭취량에 대한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현재 식약처 자체 국내 육류 섭취량에 대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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