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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복분자.수박 원산지 불법판매 단속 강화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복분자와 수박 등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불법판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고창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제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한 가짜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당도와 맛, 품질에서 월등히 뛰어난 고창 복분자와 수박 등을 일부 악덕업자들이 고창에서 생산되지 않은 엉뚱한 상품을 가져다 고창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어 고창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최근 농산물은 인터넷 판매도 급증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도 많아져 고창의 명품 농산품의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농산물 원산지 위반사항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나 고창군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농산품이 청정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로 인기를 끌면서 외지 상품을 속여 판매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소비자들 또한 원산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