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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PB상품 공들이더니 정작 위생관리는 '엉망'

식약처, 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PB제품 적발


최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PB상품이 늘고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품질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CU '허니버터 프레첼', 롯데쇼핑 '고구마형과자', 코리아세븐 '땅콩범벅카라멜콘' 등 마트나 편의점 등 상품 진열대에서 쉽게 눈에 띄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 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개소) ▲부적합 지하수 사용(1개소)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3개 업체이다.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이다.



CU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을 생산하는 델토리는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제품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보관중인 제품을 압류 당했다.


롯데쇼핑 PB제품 '통큰우리나라맛밤'을 제조하는 밥뜨래영농조합법인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코리아세븐의(세븐일레븐)의 PB제품 '땅콩범벅카라멜콘'과 롯데쇼핑의 PB제품 '고구마형과자, 참소라형 과자, 발효보리건빵'을 생산하는 청우식품은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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