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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 '과태료'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7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단계 돼지고기 이력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법 제34조에 의거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가 이력번호 미표시 및 전산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력번호 미표시에는 미표시 및 거짓으로 한 경우,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다.


전산신고 미 준수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중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 후 유통단계의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로 유예했다"며 "28일부터는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안정화되고,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선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