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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샴푸 '댕기머리', '신고 안 된' 약효추출물 사용 논란

한방 샴푸로 특허까지 받으며 업계 파란을 일으킨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 샴푸'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 매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댕기머리 샴푸 원료로 사용하는 한약재의 약효 성분은 약재별로 각각 달여 성분을 추출해야하지만 한꺼번에 뒤섞어 끓인 뒤 약효를 우려냈다.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도 실제 공정서에 들어가 있었으며 제조기록서를 이중으로 관리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한약재를 이용한만큼 완제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지 등을 일정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완제품으로 출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두리화장품은 1998년 설립돼 한방 샴푸를 출시한 이후 6년 연속 대한민묵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품질에 대한 특허와 생산공정을 홈페이지 등에 자신있게 내 걸 만큼 인지도와 신뢰를 구축했기에 충격이 크다.


무엇보다 해당 제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업체의 신고만 믿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홈쇼핑업체는 식약처의 인증만 믿고 지난해에만 단일상품으로 220억여원어치를 팔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식약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조 중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