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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제품’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이 표시‧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6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의약품 복용 권장량 보다 2~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되어 섭취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TOPMAN 3’ 등 10개 제품은 타다라필(0.132~9.66mg/캡슐 등)이, ‘C-CKSTAR' 등 3개 제품은 실데나필(61.8~261mg/캡슐 등)이 검출됐다.


'ICOS max' 등 3개 제품은 타다라필(4.81~20.8mg/캡슐 등)과 실데나필(51.2~169mg/캡슐 등)이 검출됐으며 ‘Nu Zen EXTRA'는 타다라필(6.38mg/캡슐)과 클로로프레타다라필(0.718mg/캡슐)이 검출됐다.
 

‘새세상미주건강식품’ 사이트에서 판매된 2개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 안에 숨겨져서 배송됐으며 조사 결과 각각 타다라필(23.5mg/캡슐)과 이카린(6.18mg/캡슐), 데메칠타다라필(19.3mg/캡슐)이 나왔다.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중 ‘Viagra' 등 5개 제품은 표시된 유효 성분의 약 2~3배 이상 함량이 검출됐고 ‘CiaLis' 등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LEVITRA' 등 8개 제품은 표시 사항과 다른 성분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을 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관세청에 통관 관리 강화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과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차단 시스템인 ‘e-로봇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