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북도, 불량식품 축산물가공업체 유통 일제 단속한다

유통기한 위변조 닭고기, 돼지고기 중심 유해 잔류물질 검사 병행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행락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물포장처리업체이며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사항,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해동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50명이 투입되어 실시된다.

특히 행락철 닭고기‧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수요가 높은 축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채취 후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도 병행한다.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감시∙신고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표시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