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 8월부터 2014. 6월까지 12회에 걸친 '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인데,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소비자에게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함으로써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