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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제품.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조례 제정

경남도는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와 회복지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내달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회복 지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와 농수산식품업체의 수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 내용으로 경남산품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 매년 수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무역인력 양성교육 및 연수, 수출보험금융지원, 내수업체의 각종 수출 전환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지원 등 무역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도가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체와 함께 산발적으로 수출 마케팅활동을 추진하면서 수렴한 참여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 마련됐다.


조규일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체와 농수산식품업체의 수출지원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이어 “앞으로 도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와 상호 협력해서 수출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