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어린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내 식품접객업소 3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2곳) ▲건강검진미실시(3곳) ▲표시기준(1곳) 위반이다.
특히 적발업체 중 2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1일부터 최대 180일이 지난 ‘크리밀’, ‘돈까스 소스’, ‘녹차라떼’, ‘허니머스타드드레싱’ 등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되어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 요령에 대해 현장 교육도 실시했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키즈카페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앞으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