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에서는 신학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소 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및 14개 시・군 위생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으로는 학교급식소 200개소, 학교매점 3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5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7개소 등 총 294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무신고 제품사용 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곳 ▲위해식품 판매 등의 금지 1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학교 조리음식 및 음용수 60건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 이번 점검결과 적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규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관계자의 법령준수,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추후 점검 우선대상 업소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