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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에서는 신학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소 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및 14개 시・군 위생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으로는 학교급식소 200개소, 학교매점 3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5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7개소 등 총 294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무신고 제품사용 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곳 ▲위해식품 판매 등의 금지 1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학교 조리음식 및 음용수 60건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 이번 점검결과 적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규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관계자의 법령준수,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추후 점검 우선대상 업소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