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6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역대 최대 샴페인 할인전을 여는 등 매출올리기에 여념이 없는 홈플러스에 악재가 터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18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신청서는 이덕승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성환 위원장(홈플러스실무대책위원회, 법무법인 안세), 김재철 변호사, 좌혜선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오광균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가 직접 제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3월 2일 홈플러스 33인의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개인정보 불법매매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참가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홈플러스 훼밀리카드 가입 고객과 경품행사에서 응모한 소비자 521명이며, 피신청인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에 대하여 보험사들에게 제공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중지 · 삭제하게 할 것,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설명할 것, 피해자들에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공개하고 유출통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사용 중지 · 삭제할 것을 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 임직원들의 조직적 개입 등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기존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다 더 높은 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인 1인 당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도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공받아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홈플러스와 연대하여 신청인 1인 당 300,000원을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가 이번 사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격인하와 같은 정책을 선심 쓰듯 남발할 것이 아니라, 본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