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구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판매업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무한리필 한우전문점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조리 및 판매하고 535㎏의 소고기를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군위군 군위읍의 한우음식점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23㎏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으며 대구 수성구의 한우음식점은 고기 손질 도마와 칼, 냉장고 등을 비위생적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유통 기한이 지난 소고기 559㎏을 모두 압류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