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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계열사 빵집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신세계와 계열사에 부과됐던 40억6200만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는 증명은 공정위가 해야한다"면서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판매수수료는 인지도와 매출 등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췄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부과기준이 된 정상판매수수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에스브이엔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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