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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땅콩리턴' 딸 때문에 위기 맞나

조현아 검찰조사서 폭력 등 일부 혐의 인정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이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지검장 문무일)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나 일부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퍼스트클래스에 탑승, 기내식으로 나오는 '마카다미아'를 승무원에게 봉지째 받자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램프리턴'(항공기 정비나 주인없는 짐,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지)을 통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항공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불법적으로 회항 지시와 사무장 등 직원 폭행, 증거 인멸 등 크게 세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폭행 등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사전에 짜 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 이르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폭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인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여모 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불러 처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 당사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 17일 한 방송매체와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사실관계 확인서 재작성을 요구했다. 확보한 자료와 내가 제출한 확인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새로 작성한 확인서는 (국토부의 조사 상대인) 회사의 검토를 거쳐야 했고,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그걸 작성했던 내가 과연 의지대로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며 사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역시 불신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같은법 제40조에서는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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