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기업 급식업체 식약처 조사 '긴장'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관공서 구내식당 외부인 불법영업 고발
식약처 "검토 거쳐 조만간 결정될 것"...추가조사 중 2차 고발 예정

대기업이 대다수 운영하는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이 불법으로 외부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이 불법으로 외부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민 제안으로 접수돼 주무과인 식품관리총괄과에서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검토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회장 오호석)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소속 회원 5000여 명이 대기업이 대다수 운영하는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대기업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안전행정부에 1차로 광역.기초단체내 구내식당 80여곳을 고발, 안행부가 식약처에 이관하면서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즉 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 일반인들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즉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위탁급식영업자가 위탁계약에 반해 공무원 외의 제3자에게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례로 서울시청의 경우 정보공개신청서에서는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 수납만 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춘천시청의 경우는 구내식당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놓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 50명 미만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경우 특정한 다수인 외의 자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7항가목 역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급식영업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10.나.항은 위 경우 15일 내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법성 여부와 관련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2차 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에는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30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 위탁급식업계는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금지하면서 사업장에서 철수, 사업 확대가 어려워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식약처의 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무조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