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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 HACCP 제도 활성화 방안>"학교급식 전담직원 1명 위생안전관리 수행 어려워"

'제6회 HACCP 정책포럼'...이원묘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장

 

"학교 급식의 경우 전담직원 1명으로는 식재료 준비에서부터 급식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위생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은 어렵다. 반드시 인력에 대한 배치와 교육업무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원묘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장은 4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HACCP 정책포럼'에서 학교급식 HACCP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학교에서의 HACCP제도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서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에서의 HACCP의 활성화는 학교급식법 내에서 HACCP 지정요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연구를 통한 통합, 수정 보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1일 3식 주7일 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전담직원 배치는 1인의 배치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업무 수행만 할 뿐 식재료 준비에서부터 급식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위생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에 대한 배치와 교육업무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교육부와 식약처의 협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와 식약처가 같은 HACCP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견해차를 줄이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학교급식업무 담당자는 학교급식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절, 시행하는 곳이지만 3명 정도에 불과하다. 각 시도의 교육청 또한 비슷하다"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력과 교육이 병행됨은 물론 협업체제 시스템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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