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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허인철 부회장 무죄에 “가슴 쓸어내렸네”

이마트 대표 시절 제빵 계열사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율 1%는 무혐의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에 수수료를 적게 매겨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이자 오리온제과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의 즉석피자 출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없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마트 내에 입점한 제과점의 수수료율도 당시 점차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면서 “동종업계 제과점의 수수료율이 16~22%로 형성돼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인철 대표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했으며 낮은 수수료율이 지적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재벌 빵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허인철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에서 물러난 뒤 7월부터 오리온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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