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등 영남권 일대 경로당을 돌며 블루베리를 '노안에 특효'라는 허위·과대광고 판매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판매업자 등 26명이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노인들에게 '노안에 특효'라며 허위·과장광고로 블루베리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ㄱ식품판매업체 대표 김모씨(53)와 방문판매원 김모씨(50)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초순 경주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박모씨(76)에게 일반식품 ‘ㅇㅇ블루베리’를 판매하며 "노안이 치료되고 안구건조증이 사라진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3박스들이 1세트를 19만8000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영남권 일대 도시와 농촌의 경로당을 돌면서 노인 1426명에게 블루베리를 팔아 모두 5억5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판매 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