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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 MRI 불법 유통업자 35명 검거

국내 전국 21개 병원에 15년 사용 중고 기기 유통돼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조립한 중고 특수의료기기(MRI, CT)를 불법 수입하고, 안전검사 없이 국내 전국 병원에 유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 등 35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
다.


경찰은 안전검사 없는 특수의료기기를 불법 수입해 39개 병원에 유통, 2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황모씨(31세,남)를 특경법(사기),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의료기기 판매업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선정 대가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민모씨(34세,남)등 14명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입건했다.


충북 음성군 소재 중고 의료기기 수입업체 대표 황모씨(31세,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은 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 의료기기 보관 및 시험시설 등 품질관리시스템 구비와 필수적인 성능·안전 검사없이 불법으로 전국 39개 병원에 특수의료기기(MRI, CT) 46대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22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기도 광명시 소재 병원장 민모씨(41세,남) 등 의료기관 종사자 14명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황모씨, 김모씨(41세,남)에게 재조립된 중고 MRI 등을 구입하면서 의료기기 선정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병원장 최모씨(41세,남) 등 의료기관 종사자 7명은 황모씨와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와 62억원 상당의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 부풀린 대금 16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모씨가 수도권에 판매한 21개 병·의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검증한 결과 20개 병원에 설치된 특수의료기기는 MRI의 마그넷 등 중요 구성품이 수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구성품으로 설치되었고 수리과정에서 불법 개조되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21개 병원에 설치된 MRI는 작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자장소거장치'를 고의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고, 또한 해외에서 이미 10~15년 정도 사용된 기기를 해외 재제조소에서 재조립 했다고 속여 제조된지 4~5년 이내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다.



경찰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특수의료기기는 품목별로 최초 수입 시험검사에서 적합 판정되면 같은 품목을 추가 수입하는 경우 문서로만 보고하고,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동일 제품과 안전성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것을 꼽았다.


또한 경찰은 특수의료기기의 수입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치와 사후 점검, 사용·등록은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하고 의료기기 설치 및 수리에 대해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특수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면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를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황모씨가 판매한 중고의료기기 중 검증 못한 50개소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과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확인, 품질관리체계 등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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