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울산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축산물유통업자 A(42)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울산지역 학교급식용으로 23.8t(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다.
A씨는 돼지고기는 DNA 분석이 안 되고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